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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노무사 연봉 / 노무사 하는 일 알아볼까요?

노무사 연봉 / 노무사 전망 알아볼까요?


점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게 되면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사'인데요.


영화에서도 노무사가 출연하는 빈도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주요 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지만


사실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사가 하는 일과


노무사 연봉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 하는 일


공인노무사는 노동 법률 전문가로 노동관계벙령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인사노무관리를 컨설팅해주게 됩니다.


즉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일하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공인노무사는


자문사가 연차,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맞게 자문을 해주고


또한 인사담당자들에게 노동법 등의 기본적인 인사노무 지식 교육도 하게됩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를 예를들면


산재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많습니다.


현장조사에서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했고 직업환경, 근무 중 애로사항 등


산재 발생 요인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리인으로서 양측을 대변하게 됩니다.




노무사 연봉


노무사로 활동하려면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합니다.


수습기간에는 노무법인에 따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보수가 주어집니다.


수습을 마치고 나면 일반 노무법인 경우에


초임 노무사에게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2년차는 월 300만원을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에 따라 수임료의 10~15%가 인센티브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3년차가 되면 노무사 개인 역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연봉이 결정되게 되는데


대부분 그 이전에 개업을 많이하고 파트너 노무사로 독립한다고 합니다.



개업 노무사들은 자문이나 산재·부당해고 등의 수입료와


컨설팅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는데


부당해고 사건의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합쳐 건당 300~500만원이고


산재의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대략 200만원 정도이고


산재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나 보상금의 15% 내외에서 보수금을 받게됩니다.


컨설팅 고용노무사는 시간당 10만원,


대표 노무사는 시간당 20~25만원 정도의 인겅비가 책정이 됩니다.


경영전반의 노동 시스템을 교체하는 컨설팅의 경우라면


3개월 기준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더 큰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노무사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무사가 하는일 및 노무사 연봉을 알아보았는데요.


점점 노동자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무사 연봉 / 노무사 전망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