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하는일 / 법무사 연봉 알아볼까요?
평생 직장이 없어지면서
전문직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들도 이제 옛날만큼 벌기 힘들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지요.
심지어 변호사도 경쟁이 심해서 임대료 내기 힘들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지 하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법무사는 사무장의 영업 능력이 뛰어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도 하니까요.
그래도 법무사들이 보통 얼마정도 수익을 올리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오늘은 법무사들의 연봉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무사들의 연봉을 알아보기에 앞서
법무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법무사 하는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하는일
법무사는 등기와 같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업무,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업무,
민사집행법에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과 관련된
상담 및 매수, 입찰신청을 대리해주고
작성한 서류를 제출 해주는 업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기업무는 가장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부동산 등기업무는 고객(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등기부 열람과 소유주 확인 등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고객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 외에도 상업 등기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고객의 공탁업무도 합니다.
공탁이란 법 규정에 따라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타인의 물건 보관을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런 공탁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수속절차를 대리해 줍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민사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주는 업무도 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 변론을 서류로 대신할 경우
변호사대신 법무사가 소송대리를 하기도 합니다.
법무사 연봉
위 표는 매년 뉴스에서 보도되는 자료로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로
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게 마치 1인당 평균 연 수익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법인등록 기준으로 평균내었다는 의견과
사무소 매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성공한 맛집 등을 소개할 때
매출을 수익인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자료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변리사로 일하는 사람도
"변리사 사무실에는 변리사가 보통 3~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인당 1억씩 가져간다고 보는게 맞다"고 했는데요.
조세일보 자료에서도
세무사의 매출이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수익과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법무사의 수익이라기 보다는 매출로 본다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를 빼고 계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법무사 연봉이 아니고 월 임금으로 나왔습니다.
하위 25%는 월 380만원,
중위 50%는 월 510만원,
상위 50%는 월 57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위와 상위까지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 임금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임금이기 때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는
앞에 자료가 더 부합할거라 판단됩니다.
법무사 하는일 / 법무사 연봉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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