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인원, 시간, 벌금, 기준★
대명절인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기쁜마음과 더불어 점점 걱정 거리도 많아질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잘 뚫려서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길막힐 때 짜증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막히는 것을 피하고자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기차표를 못 구했거나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이용해서 가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히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떠올립니다. 아니면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싶은데 '언제 버스전용차로제가 해제가 될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내해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할 중요한 점은 버스전용차로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만 시행중이기 때문에 혹시 서해안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등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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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대요.
평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44.8km 구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141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날·추석연휴 기간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고
구간은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141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인원 및 대상차종
대상차종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고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벌금, 벌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 승합차 )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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